"비거주 1주택자도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허용 대상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대상·무주택 매수자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 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임대 중 주택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웠던 매도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됩니다.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한 임대 중 주택도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여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비거주 1주택자도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허용 대상 확인하기 실거주 유예 대상과 매수자 조건 신청 기한과 입주 유예 기간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 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인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전 대상 조건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하려는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