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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도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허용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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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대상·무주택 매수자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 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임대 중 주택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웠던 매도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됩니다.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한 임대 중 주택도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여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비거주 1주택자도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허용 대상 확인하기 실거주 유예 대상과 매수자 조건 신청 기한과 입주 유예 기간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 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인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전 대상 조건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하려는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총정리.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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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금 안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17,252호 모집·수시모집 전환·신청자격 총정리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부담스럽고, 청약은 멀게만 느껴지시죠.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결혼·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나?” 가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물량도 적지 않아서 조건만 맞는다면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올해는 구조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분기별 모집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시 모집 방식 으로 바뀌어 기다림은 줄고 입주 기회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때 확인할 걸” 하고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 먼저 확인하기 매입임대주택 바로가기 📌 자동목차 핵심 요약:이번 모집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왜 주목해야 할까 전국 17,252호 모집:수도권 공급 비중까지 체크 청년형 혜택:시세 40~50% 임대료와 최대 10년 거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혜택:유형별 임대료 차이 우선공급 대상:출산·입양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할까 분기별 모집 폐지? 수시 모집 전환이 의미하는 것 신청 방법:LH청약플러스와 지역 공사 확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A 마무리:집 걱정 줄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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