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1/26) 안내
2026년 1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1/26) 안내
"매출 없어도 신고 필수!" 2026년 1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1/26) 안내. 홈택스 신고법부터 가산세 막는 체크리스트, 매입세액 공제 팁까지 총정리!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기 확정 신고 핵심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절세하세요.
🧾 사업자 필수 세금 일정.2026년 1월 부가가치세(2기 확정) 신고·납부 기간 & 홈택스 신고 방법 총정리
※ 본 글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업종·과세유형·예정신고/고지 여부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월 부가세 신고, 왜 “절대” 놓치면 안 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해?”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이 적거나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사업자의 의무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 신고는 ‘2기 확정’ 성격이라 전년도 하반기(또는 연간) 실적을 정리하는 가장 큰 신고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단순히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가산세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 한 줄 요약: 부가세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기한 내 신고해야 손해를 피하는 세금”입니다.
2️⃣ 2026년 1월(2기 확정) 신고 기간 한눈에 보기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월에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1월 25일까지”로 기억하지만, 2026년에는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1월 26일(월)까지로 이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포인트 |
|---|---|---|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과세유형/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 신고·납부 기한 | 2026.01.01 ~ 2026.01.26 | 마감일엔 접속 폭주 가능 → 미리 신고 추천 |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PC/모바일(손택스) 모두 가능 |
| 납부 원리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누락 점검 |
💡 참고: 일부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는 기한 내(1/26까지)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3️⃣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누가 해당될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간이과세)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고, “나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래 중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신고서 종류(일반/간이/법인)와 일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예정/확정) 신고 흐름이 일반적
- 📌 개인 간이과세자: 보통 연 1회 확정 신고(과세기간 연간)
-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3개월/6개월)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4️⃣ 과세기간 정리: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 차이
부가세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게 “내가 어떤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지”입니다. 신고 화면에서 과세기간이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누락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유형 | 신고(2기 확정)에서 보통 보는 과세기간 | 체크 포인트 |
|---|---|---|
| 개인 일반과세자 | 7/1 ~ 12/31 | 하반기 매출·매입 정리(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
| 개인 간이과세자 | 1/1 ~ 12/31 | 연간 실적 기준(예정고지/납부 내역이 있으면 차감 구조 확인)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고지 여부에 따라 상이 | 회사 안내/세무대리인 안내 기준으로 과세기간 확인 |
5️⃣ 납부세액 계산 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핵심 이해
부가가치세는 계산식이 단순합니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죠.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세 매출 기준)
매입세액: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기반)
여기서 절세 포인트는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을 빠뜨리지 않는 것. 반대로,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무조건 다 넣는다”가 아니라 “증빙과 성격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6️⃣ 홈택스 신고 경로: 클릭 순서대로 따라하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는 경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면 대부분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 선택
- 기본정보 확인(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과세유형)
- 매출/매입 자료 입력 또는 미리채움(가능 대상)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확인 → 납부
💡 팁: 모바일로는 손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리채움” 안내를 받은 경우, 일부 항목이 자동 반영되어 입력 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7️⃣ 신고 전 체크리스트: 이 7가지만 확인해도 실수 줄어듭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만 한 번 훑어도 누락과 과다 신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했다가 가산세/수정신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 ✅ 과세기간이 내가 신고해야 할 기간이 맞는지
-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누락이 없는지(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여부
- ✅ 매입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의 사업 관련성 확인
- ✅ 공제 제외 항목(개인적 지출 등) 섞이지 않았는지
- ✅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차감 구조 확인
- ✅ 마감일 폭주 대비: 최소 2~3일 전 제출 계획 잡기
8️⃣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6 (가산세로 이어지는 포인트)
- 기한 넘김: “하루 정도 괜찮겠지” → 가산세 리스크
- 매출 누락: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내가 따로 입력 안 해도 되겠지’ 착각
- 매입 과다 공제: 사업과 무관한 지출까지 공제 처리
- 과세/면세 구분 혼동: 면세매출을 과세로 넣거나 반대로 처리
- 세금계산서 누락: 발행/수취 시점과 귀속기간 착오
- 신고만 하고 납부를 깜빡: 신고 완료 = 납부 완료가 아닙니다
특히 1번과 6번은 “아는 사람도” 자주 당하는 실수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도 납부서 확인 →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진짜로 ‘완료’가 됩니다.
9️⃣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핵심 요약:
1️⃣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일 수 있음
2️⃣ 2026년 1월 신고·납부는 1/26(월)까지 (마감일 폭주 주의)
3️⃣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
4️⃣ 기한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 가능 → “미리 신고”가 최선
🔟 마무리.“미리 신고”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연례행사’지만, 매번 바쁜 일정 속에서 뒤로 밀리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늦을수록 이득이 아니라 늦을수록 비용이 커지는 세금입니다.
이번 1월에는 달력에 기한을 크게 표시해 두고, 최소 며칠은 여유 있게 준비해 보세요. 신고를 일찍 끝내면 마음이 편해지고, 증빙을 한 번 더 점검할 시간도 생깁니다.
📎 신고 경로 요약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6(월) 이전에 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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